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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by 올러닝즈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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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이나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요금 지원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계절의 영향을 덜 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 겨울철에는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여름은 유난히 덥고, 겨울 역시 아주 추울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잔액조회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실물 카드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제공되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세대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 구성 특성에 맞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환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가 주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대원 조건 기준>  *본인이 생활수급자일 경우 세대원 조건 불 필요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그리고 '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나,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지원 금액은 세대 구성원 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노인 또는 영유아가 포함된 세대는 더 높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된 금액은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외에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용 연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각각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은 사용 기간 내에서만 조회 가능하며, 사용 기한을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잔액 조회 및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본인이 해당 될 경우 미리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간편잔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신청 방법

신청은 매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이루어지며,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여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친족이나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접수처리 하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2024년도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총 3가지 종류의 구분으로 대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신규신청, 재신청으로 나뉩니다.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입니다, 신규신청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를 하였거나, 세대원수가 변동하였다면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로, 이럴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정리 요약

  1. 신청 기간: 5월 말 ~ 12월 말.
  2.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3. 대리 신청: 친족 또는 담당 공무원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
  4. 사용 기간: 여름(7월 1일 ~ 9월 30일), 겨울(10월 1일 ~ 익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관련 Q&A

1.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에너지바우처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구입 및 요금 차감을 지원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이 차감되며, 동절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주어집니다. 첫째,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하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요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하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요금차감을 원한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선택한 에너지원의 고지서를 꼭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반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법입니다. 단,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 신청이 완료된 후, 요금 고지서가 발행된 기간 내에서만 차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월 고지서에 해당하는 사용 기간(3월 5일 ~ 4월 4일)에는 차감이 가능하나, 5월 고지서 발행 시에는 차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물카드 방식으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뿐만 아니라 전기와 도시가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행복카드는 지원 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하며, 일부 공급사에서는 전기와 도시가스의 실물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유는 배달비를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한 세대에 여러명인 경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동일 세대 내에 여러 명의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거주하더라도 세대당 하나의 바우처만 발급됩니다. 즉, 세대 구성원의 수나 특성에 상관없이 한 세대에서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하나로 제한됩니다.

 

4.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원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타깝지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시대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꼭 미리 지원자격이나 신청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카드발급은 누가 받아야 하는건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이 어려운 경우(노인, 계좌 압류, 신용 불가 등)에는 바우처 금액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 여러 명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에너지바우처의 총 지원금액은 세대당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카드는 발급받으려는 사람 본인만 신청 가능하므로, 명의자가 직접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6.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을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절기에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하거나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지원기간 내인 2025년 5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 방식은 지원기간 내(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공급사에 차감 신청이 완료되고,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7. 어떤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지원됩니다. 동절기에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등유, 연탄, LPG를 구매할 수 있으며, 전기와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 영업소에 문의해 개별 결제가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 사이에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 신청이 완료되고, 요금 고지서가 발행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8. 하절기 지원금액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인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서 최대 4만 5천 원을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 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규 신청 시 반드시 하절기 당겨쓰기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절기와 동절기 간의 유연한 자금 사용 제도를 통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거나 남은 잔액을 겨울 난방비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9. 바우처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관련 문의는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야 하며, 주요 카드사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88-3336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 신청을 완료하고, 해당 에너지 사용에 대한 요금 고지서가 발행된 경우에 한해 차감이 적용됩니다.

 

10. 실물카드로는 어떻게 결제할 수 있나요? 

 

<전기 결제 방법>

  • 한국전력(한전): 전화 결제(국번 없이 123),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광주은행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카드사: BC카드)**는 한국전력 전기요금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 그 외 전기 공급사는 국민행복카드 결제가 불가하므로,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결제 방법>

  • 도시가스는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이 제공됩니다. 다만, 각 도시가스 공급사마다 지원하는 결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급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난방 결제 방법>

  • 국민행복카드로는 지역난방 요금을 결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각 에너지원별로 결제 방법이 다르니, 바우처 사용 전 반드시 해당 에너지원 공급사에 문의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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